스톡턴 비치의 샌드 듄 어드벤처, 포트 스티븐스, 뉴사우스웨일스 © 호주정부관광청

샌드 듄 어드벤처스, 스톡턴 비치, 포트 스티븐스, 뉴사우스웨일스 © 호주정부관광청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FAQ

FAQ(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여행 경비를 직접 벌 수 있다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갭이어는 자아 발견, 성장, 학습을 위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능력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는 어느 나라 여권 소지자인가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 등 두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각 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 목록은 아래에 있습니다.

위 유형의 비자가 있으면 최대 12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하면서 모든 종류의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및 교대 근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도 허용됩니다.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4개월까지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정규직 취업이나 정규 과정의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주 방문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나 유학인 경우,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호주 정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비자 신청 요건을 자세히 읽고 자격요건과 의무를 확인해 보세요.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를 신청하세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칠레, 중국, 체코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터키, 우루과이, 미국 및 베트남.

아래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및 영국.

그 외의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부터 30세(경우에 따라 18~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여권과 같은 신분증과 호주에서 체류할 비용(일반적으로 AUD5,000 달러)이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건강 및 자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의 스캔본이나 사진은 또렷하고 흑백이 아닌 컬러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의 가장 최근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비용은 AUD635 달러이며,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 신청 비용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했다면 그 이후에는 신청을 마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청을 정확하게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4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의 가장 최근 처리 소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예, 비자의 유효 기간 중에는 호주 입출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로 2년 내지 심지어 3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호주 정부가 지정하는 지방 또는 농장 일자리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를 위해 지정된 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체류를 연장해 워킹홀리데이를 계속하고 싶은 경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또는 subclass 462) 비자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이전에 소지했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퍼스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 기간 중 호주의 지방에서 3개월간 지정된 일자리 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subclass 417과 subclass 462 비자는 지정된 일자리 자격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체류 지역이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는 퍼스트 비자 만료 전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또는 세컨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자격을 충족하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2년 차에 6개월 동안 지정된 업종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워크 앤드 홀리데이(subclass 462) 비자는 여기,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비자는 여기서 지정된 업종 일자리에 대한 요건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호주 정부는 비시민권자의 고용에 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없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호주에 머무르거나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구류나 강제추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호주에 재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종료 시점에 호주에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비자 옵션이 있습니다.

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 정부 비자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 기관은 호주 정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입니다. 최신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

이 페이지 내용의 게시 목적은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하며, 법적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식 자격을 갖춘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이민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