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게이트(SmartGate)를 이용하는 승객들 © 호주 국경 수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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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관 및 생물보안 FAQ

호주로 이동하기

호주 여행 전에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유효한 관광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의료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기간 중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통해 숙박시설, 교통편, 식비 및 필수품 비용, 투어 및 활동 관련 비용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편 또는 항공편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호주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 제외)은 반드시 입국 시점에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또는 그 외 인정 되는 여행 서류
  • 호주 입국에 필요한 유효한 비자 또는 권한(전자 서류도 인정됩니다)
  • 빠짐없이 작성한 입국여객용 카드(Incoming Passenger Card)(기내에서 배부해 드립니다)

출임국 심사관과 생물보안 담당관에게 모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할 때 반드시 서류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입국 승객은 반드시 입국여객용 카드(Incoming Passenger Card)를 작성해야 하며, 이 카드는 착륙 전에 승무원들이 배부해 드립니다. 또는, 세관 및 국경 수비대 구역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제공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 여권(ePassport)을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 스마트게이트(SmartGate)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 및 생물보안

일단 승객 입국 수속이 완료되면 세관 신고대로 향합니다. 국경 수비대(Border Force) 담당관이 입국 승객 카드를 받아 확인하고 어떤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호주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탐지견이 있을 수 있으며, 수하물을 엑스레이 기계로 통과시키도록 요구 받을 수 있고, 짐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 세관법에 따라, 의약품, 스테로이드, 무기, 총기 및 보호 야생동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행 출발 전에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금지 물품, 물품 신고 및 처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지 물품 신고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할 때 아래 목록에 나와 있는 물품을 하나라도 소지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류 또는 불법 약물을 포함한 금지 또는 제한 물품.
  • 합계 금액이 성인(18세 이상) 1인당 AUD900 달러, 아동 1인당 AUD450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호주에서 구입한 면세품. 여기에는 선물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 주류: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
  • 담배: 성인 1인당 담배 25개비 또는 담배 25g에 해당하는 기타 담배 제품.
  • 사업 또는 상업 용도의 상품 또는 제품 견본품.
  • AUD10,000 달러 이상의 호주 또는 외국 통화 상당액.
  •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과일, 야채.
  • 곡물, 씨앗, 견과류, 구근, 지푸라기, 목재 및 전통 약초 또는 약품을 포함한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분.
  • 애완동물 먹이, 표본, 조류, 어류, 곤충, 갑각류 및 벌 제품을 포함한 동물 또는 동물 제품.
  • 흙, 흙이 묻어 있는 물품 또는 담수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예: 스포츠/여가 활동 장비, 신발).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거나 세관 검색대에 도달하기 전에 폐기해야 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 하더라도 수하물은 생물보안 담당관의 검색 대상이 됩니다. 엑스레이 기계와 탐지견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동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고, 해당 개인은 범죄 행위로 벌금 또는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소지 물품을 모두 신고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신고한 물품은 생물보안요원에게 검사를 받게 되며, 물품에 따른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위험도가 낮으며 검사 후 반환됩니다. 생물보안요원이 물품이 상당 수준의 위험도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급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물품을 유료로 반송하거나, 물품을 버릴 수 있습니다.

크루즈선을 도착하더라도 항공편으로 도착할 때와 동일한 생물보안 법률과 세관 및 보안 처리 요건이 적용됩니다. 세관 신고서 양식(Customs Declaration Form)을 나눠드리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하선 시 출입국 담당관이 검토합니다. 또한, 보안 검사와 여권 수속이 진행됩니다. 선상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주류 및 담배류 같은 물품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 증빙으로 영수증은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호주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엄격한 생물보안 법규가 적용되며, 반입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 간 여행과 호주 자치령으로 가는 여행이 포함됩니다. 과일, 야채 및 벌꿀 같은 식물 및 식품류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 외에도 특정 주에 한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으니 반드시 여행 출발 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한 물품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공항이나 크루즈 터미널에 마련되어 있는 폐기 용기에 폐기하시면 됩니다. 

지원 및 접근성

호주의 공항과 크루즈선 항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통해 수하물, 공항 이동 및 비행기 또는 선박 탑승 및 하기/하선, 터미널 내 이동, 세관 수속 및 수하물 처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항에 따라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여행자들을 배려해 셔틀 시스템, 무빙 워크웨이, 청사 밖 수하물 체크인 등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및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승객들도 반드시 다른 승객들과 같은 보안 검색대와 세관 수속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각, 청각 또는 그 외 감각 장애가 있는 승객은 특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를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피플 위드 디스어빌리티 오스트레일리아(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호주정부관광청의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소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정보는 호주 정부 외무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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