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 캐년 림 워크, 킹스 캐년 노던 테리토리 © 호주정부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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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FAQ

만 18~30세(일부 경우 만 18~35세)라면 자격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비자는 아래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캐나다, 키프로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영국 국가 해외 여권 소지자 포함),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공식 또는 외교 출입증 제외) 및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K)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칠레, 중화인민공화국, 체코,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태국, 터키, 미국, 우루과이 또는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퍼스트 또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은 만 18~30세(또는 일부 경우 만 18~35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연령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적격 연령대에 들어가는 마지막 해라 하더라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을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미어카운트(ImmiAccount)를 만든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자 신청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름, 개인 정보와 여권 발급 및 만료일이 표시된 여권 페이지
  • 부모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문서 중 하나의 신분증명서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 이름이 표시된 패밀리 북(family book)
  • 정부 발행 신분증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발행 문서

개명한 적이 있다면 혼인/이혼 증명서, 관련 해외 기관이 발급한 개명 서류 및 개명 전 이름이 표시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충분한 생활 자금(보통 AUD5,000 달러 상당)과 귀국 항공권 구매 및 귀국에 필요한 여유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 기록을 포함한 신원조회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해당할 시 귀하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먼저 이미어카운트(ImmiAccount)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기 쉬우며, 언제든지 신청서를 저장할 수 있어 추가 정보나 다른 문서가 필요할 때 다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요구하는 지원 문서를 모두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한 사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선명한 컬러 스캔 또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파일 하나로 저장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부분 14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온라인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12개월 내에 호주에 입국해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AUD635 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 진단, 신원 조회 증명 또는 생체 인식(얼굴 사진 및 지문)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발생하는 의료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불리는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일부 국가(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및 영국)와 상호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협약은 귀국 시점까지 미룰 수 없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보장합니다.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방문객은 비병원 치료에 대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호 협약은 이탈리아와 몰타 시민에게는 6개월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 외에는 여행과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질병과 사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여행/건강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AUD5,000 달러 상당의 저축액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 잔고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축액 이외에도 귀국 항공권 구매 또는 귀국 시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12개월 동안 머물거나 해당 기간 동안 원하는 횟수만큼 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추가로 1년 더 체류하려면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식물 및 동물 경작, 어업 및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채광 및 건설을 포함하여 승인된 산업 분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특정 일자리 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법에 대한 힌트와 팁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