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턴 비치의 샌드 듄 어드벤처, 포트 스티븐스, 뉴 사우스 웨일즈 © 호주정부관광청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FAQ

최신 소식

2020년, 호주 정부는 지역 사회가 2019/20 여름 시즌의 산불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급여를 받거나 자원봉사로 일하는 지원 작업이 '지정된 일자리(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군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로 인정되며 세컨 또는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자격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메이커가 지역 사회를 돕는 동시에 호주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8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는 호주의 더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된 일자리'를 구해 일할 수 있고 최대 12개월(이전에는 6개월) 동안 동일한 농업 고용주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워홀러들이 호주의 아름다운 농촌 혹은 아웃백 생활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을 사귈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WHM) 프로그램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갭이어는 자아 발견, 성장, 학습을 위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기술과 흥미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비자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가 있으며 거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각 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 목록은 아래에 있습니다.

위 유형의 비자가 있으면 최대 12개월까지 호주에 체류하면서 모든 종류의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교대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허용됩니다.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4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정규직 취업이나 정규 과정의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주 방문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나 유학인 경우, 비즈니스 비자나 학생 비자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호주 정부 내무부의 비자 신청 요건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격요건과 의무를 확인하세요.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한국, 홍콩, 일본 시민권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시민권자는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의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30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여권과 같은 신분증과 호주에서 체류할 비용(일반적으로 AUD5,000 달러)이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건강 및 자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원 조회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의 스캔본이나 사진은 또렷하고 흑백이 아닌 컬러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의 최신 문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비용은 AUD510 달러이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비용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문서를 모두 모은 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정도 들여서 신청을 정확하게 완료하도록 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2주 정도 뒤에 답변을 받는 반면, 40일 이상 지나서 답변을 받는 신청자도 있습니다.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의 최근 처리 소요 시간을 확인하세요.

네. 비자의 유효 기간에는 호주 입출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퍼스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지정한 지방 일자리 또는 농장 일자리에서 일하면 워킹홀리데이로 2년 또는 심지어 3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의 지정된 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체류를 연장해 워킹홀리데이를 지속하고 싶은 경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또는 subclass 462) 비자를 소지했거나 이전에 소지했어야 하며 퍼스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 기간에 호주 지방에서 3개월간 지정된 일자리의 일을 마쳐야 합니다. subclass 417과 subclass 462 비자의 지정된 일자리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하는 일과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세컨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는 퍼스트 비자 만료 전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격을 얻으려면 세컨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6개월 동안 지정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워크 앤드 홀리데이(subclass 462) 비자의 지정된 일자리에 대한 요건을, 여기에서는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비자의 지정된 일자리에 대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비시민권자의 고용에 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없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호주에 머무르거나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구류나 강제추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호주에 재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끝날 때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비자로 변경하십시오.

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 정부 비자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 기관은 호주 정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입니다. 최신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

이 페이지 내용의 게시 목적은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하며, 법적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식 자격을 갖춘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이민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